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2017. 9. 7.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 불상자( 위 챗 메신 져 아이디 ‘C’, 이하 ‘C’ 로 칭 함 )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 해 주면 수령금액의 7%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후 위 챗 메신 져를 다운로드 하고, 위 챗 메신 져를 통해 ‘C ’로부터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 받아 6 장을 출력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17.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 산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C ’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거나 그 미 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