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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8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타인 명의가 도용된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는 제안을 받고, 개인정보 내지 신분증 등 불법판매ㆍ구매 사이트인 M 카페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위 M 카페에 신분증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L에게 전화하여 ‘신분증을 구입한 후 하루에 50~100개 정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L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평소 친분이 있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LG U ) 대리점을 운영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본사의 전산망 접근이 가능하고, 그 전산망을 통해 무회선자 및 신용조회가 가능한 피고인 C에게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L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이동통신사의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수천 개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그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회하도록 하고(일명 무회선자 조회), 피고인 A은 위 가상사설망과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사의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무회선자 조회를 한 후 그 조회내역을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무회선자 명단을 피고인 D에게 다시 보내어 피고인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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