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23,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인 E산업단지의 건설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E산업단지 내 토지(당진시 F)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폐수처리시설 등 공장을 건축하여 산업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환경관리부장이자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G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피고 공장 주변 원고 소유의 나대지(당진시 H, I, J, K,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산업폐수 948.5톤 상당을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다. 당진시, 서산검찰청 합동단속반이 2017. 2. 23. 피고 회사 공장에 방문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폐수의 수질오염도 및 이 사건 토지의 토지오염도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폐수에 관하여는 8개 항목(BOD, COD, SS 등)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개 항목(불소, 니켈)이 토양오염도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염소염 및 황산연이 검출되는 등 위 토지가 인위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라.
위와 같은 산업폐수 무단 배출행위와 관련하여 G과 피고 회사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 법원 2017고단321호로 기소되어, 2017. 7. 6. 이 법원으로부터 G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 회사는 벌금 2,0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오염된 이 사건 토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2017.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토지에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시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