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5톤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매산숲길 123-0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28.3km 지점 앞을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로 작동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우측 갓길 옹벽을 충돌한 후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갓길에서 생울타리 전정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29. 14:24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