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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5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4.9km(하행선)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C 한국쓰리축 24톤 화물차를 세우고 화물차 뒷부분에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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