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090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3.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3. 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