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1 2018가단1061
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5.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5. 3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