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6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11.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11. 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