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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248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2006. 10.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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