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82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1. 8.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1. 8. 1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