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8.12 2018가단230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소외 C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지분에 대하여 한 2014.3.1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피고와 소외 C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지분에 대하여 한 2014.3.15.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