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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노58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제 2 항에서 살핀 양형의 조건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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