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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9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 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만이 있고 모두 2005년 이전의 것 들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기본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 1, 2 경합범죄( 각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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