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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33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그 중 실형 전과도 10회에 달하며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 저지르는 등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 제 1 범죄(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 2 범죄 (2016. 7. 9. 자 재물 손괴) : 손괴범죄 군,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감경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특별 감경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6월

3. 제 3 범죄 (2016. 7. 4. 자 재물 손괴) : 손괴범죄 군,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감경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특별 감경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각 재물 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 상해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각 재물 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특수 상해죄의 처단형 범위에 따라 수정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앞에 ‘1. 형의 선택’ 및 ‘ 상해죄, 각 재물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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