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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1:03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돈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도리리에 있는 무학중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01:18경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에 있는 무학중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3세)로부터 전화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안가르쳐 줬나,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1회 올려치고, 이에 목 부위 통증으로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우측발로 힘껏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하악골 정중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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