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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9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3.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1:42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미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21:1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두마리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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