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9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1:42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미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21:1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두마리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