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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대구시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읍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말씨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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