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8738』
『2013고단147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E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2: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한빛다목적사이드압축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