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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87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롯데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하주교 아래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013고단147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02:50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200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E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2: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한빛다목적사이드압축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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