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9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경장 C로부터 제 1항 기재 범죄사실로 단속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동생인 D의 성명 등을 적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09-6-1915-000809)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시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불러 C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21: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갈매기 식당 앞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네거리까지 약 60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