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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7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5.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금락지하차도 사거리를 대구카톨릭대학 방향에서 진량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량쪽에서 대구카톨릭대학 방향으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3,744,43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에 있는 망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금락지하차도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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