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B와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 마무리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완공하였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 17 세대를 대물 변제 조로 취득하였을 것이고 피해자 E, F도 이 사건 오피스텔 610호, 510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인데, I의 부당한 요구로 대물 변제 약정이 무산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부분 :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610호, 510호를 분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A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 E, F에게 분양하여 공사비용을 마련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E로 부터는 계약금 6,000만 원, 피해자 F로 부터는 계약금 9,000만 원을 받았을 뿐 그 외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다.

②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910호, 1107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차용했을 뿐 이를 분양 받으면 나중에 대물 변제를 받은 호수와 교환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409호의 임대 보증금 명목 4,000만 원과 차용금 8,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을 뿐 그 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들) 1) 인정사실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