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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물품 공급자인 ‘J’ 의 농간에 의해 C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C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C에 대한 금원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2)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F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2012. 10. 12. 이후 실제로 중국에 18,112 달러 상당의 TV 케이스를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② 위 TV 케이스의 운송료, 컨테이너 비용 등으로 4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TV 패널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F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LED 칩 200만 개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F에 대한 금원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의 사실 오인 주장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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