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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1 2015노5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W에 대한 횡령의 점,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부분에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동업하였고,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차량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피해자와 정산할 의무가 있을 뿐, 개별 차량의 판매 시마다 수익금을 정산할 것을 약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위 수입자동차 판매업의 대상이 된 차량은 판매를 전제로 수입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수입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무는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금 압박, 군 입대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전부 정 산해 주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는 동업 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금 정산에 관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제인 AG에게 5,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물 변제 조로 피해자에게 벤츠 E500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그 후 위 차량에 고장이 생겨 피해 자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이를 회수하여 재단법인 금곡 장미공원 묘 원에 판매한 후 매수인한테 받은 판매대금 3,000만 원을 위 차량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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