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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노751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② 피고인 B, C, 김 철완: 각 징역 8월, ③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K 과의 사기 공모의 점( 원심 2016 고단 3797, 4343호) 피고인은 K의 부탁에 따라 P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분양계약 체결을 알선하였을 뿐, 중복 분양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기 범행을 K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 원심 2016 고단 3797호) 피고인이 K 등에게 AF 등을 소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중개가 아닌 분양 대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2016 고단 5727호) 분양사업자와 수분 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에 하자가 없는 경우 수분 양자는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대리 사무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 물건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 AQ이 이 사건 오피스텔 1209 호실에 관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K 과의 사기 공모의 점( 원심 2016 고단 3797, 4343호)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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