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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7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벤츠 차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겠다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 소유의 아우 디 차량도 피해자 E으로부터 처분을 부탁 받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660만 원에 매각해 주겠다며 차량을 건네받은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이하 같은 항에서는 ‘ 피해자’ 라 한다) 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 및 아우 디 차량을 건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겠다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매각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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