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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노1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2016 고합 630호)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2017 고합 389호)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기 재 부분( 이하 ‘ 이 사건 양수대금’ 이라 한다) 및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R이 자신이 취득한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R으로부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양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데 R이 피고인에게 해당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양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9 기 재 부분( 이하 ‘ 이 사건 차용 금원’ 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2017 고합 114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L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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