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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93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8. 19. 용두새마을금고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작성한 거래신청서에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아래 ‘설명들었음’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음과 아울러 그 옆에 피고 명의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작성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중 금융거래 목적란에는 피고 자필로 ‘보통 통장(입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각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으며, 그 아래 ’본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틀림없이 기재 하였습니다‘라고 인쇄된 문구 옆에 피고 명의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8. 20. 자신을 형사와 검사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D라는 사기 피의자가 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D와 원고의 공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자신들이 가르쳐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위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 준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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