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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6 2014고정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D)의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권사 직원과 전화통화)

1. 통장사본(증거기록 제21쪽), 약관 사본(증거기록 제22쪽), 주민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23쪽),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24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아니요’라고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2010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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