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노2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을 빌려준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통장 등을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전혀 모르던 사람에게 문자를 받고 전화통화만 한 후 이 사건 통장 등을 건네주었는데, 통화한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 상대방의 이름이나 상대방이 근무한다는 회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통장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통장 등은 제3자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새로 개설한 통장인데, 피고인은 통장 개설당시 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란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항목에는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를 하였다.

또한, 위 신청서의 서명을 하는 란에도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약 1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으로서도 상대방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