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취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위임장의 취지는 ‘법인의 은행에 관한 모든 업무를 피고인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므로 위 위임장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상 또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전동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사람으로부터 위 C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8., 2) 공소사실에는 각 2012. 1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한은행 센텀금융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신한은행 센텀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개설한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의 통장, 현금카드 각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⑵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