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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91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2. 6. 29.부터 2016. 8. 18.까지 서울 종로구 C 빌딩 10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호텔 객실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6. 29. 위 D 사무실에서 호텔 객실을 판매하고 고객 E으로부터 객실대금 376,992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135,565,608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대출 이자 상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공금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하여 피고 인의 대출금 이자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25,331,703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대출 이자 상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공금 272,556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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