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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7고단24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경리로서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경 평택시 포승 읍 만호리 576-4에 있는 하나은행 포승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 (KEB 하나은행 D)에 들어 있는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인출 및 피고인 개인 계좌 (KEB 하나은행 E) 로 송금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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