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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고시텔 304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물에 희석된 불상 무게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마취제를 투약한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사용했다는 주사기 중 하나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마취제를 구입한 후 6회에 걸쳐 그 마취제를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어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의 느낌이나 몸의 반응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과는 다른 성분의 약물로 알고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몇 차례 투약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물뽕 비슷한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구입하려던 것이었고, 구입 상대방에게 그것이 마약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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