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다이어트약을 복용하였거나 누군가가 피고인 모르게 필로폰이 든 음료 등을 마시게 하였기(속칭 ‘몰래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체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이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먼저 피고인이 복용한 약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다이어트약 등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할 때 위 약물 복용자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속칭 ‘몰래뽕’을 당하여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몰래뽕’을 당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