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8.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만약 투약을 하였다면 보호관찰소에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감기 및 극심한 두통으로 중국에서 가지고 온 약을 먹었는데 그 약물로 인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필로폰 매매ㆍ수수ㆍ투약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인 2016. 7. 27.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②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중국산 두통약(쩡퉁펜)과 감기약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은 머리카락을 주황색으로 염색하였고, 당일 보호관찰관의 소변 제출 요구에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제출하지 아니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