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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기약을 복용하는 바람에 검출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9. 11. 보호관찰소로부터 불시검문에 의한 간이시약 소변약물반응검사를 받았는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과 필로폰 대사체 성분인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복용한 감기약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의 F 정형외과, 의료법인 현백의료재단 사상고려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의사가 피고인에게 처방한 약물은 비타민 수액이나 진통제가 든 주사제에 불과하여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나 암페타민이 검출될 만한 약물은 없는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진통제인 트라마돌이 함께 검출되었고, 위 성분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란찐주’의 성분으로 피고인의 소변이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현장에서 채취한 모발이 아닌 미리 채취한 모발의 검사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길었던 머리도 짧게 잘라 이후의 모발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기도 한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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