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3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48,15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는 2020. 1. 7.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 F의 공사현장에 사용한 레미콘대금 중 미지급금 38,048,150원을 2020. 2. 29.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의한 레미콘대금 38,048,15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00,000원을 공제한 36,548,150원(38,048,150원-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내역과 손해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