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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40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중순경 피고와 부산 동래구 C 소재 3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상황과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① 외벽 아연의 미철거, ② 1, 2층에 대한 3면 통창 미시공, ③ 현관입구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구름계단 미시공, ④ 부엌을 서쪽 끝으로 시공하지 않음, ⑤ 창문을 LG시스템 이중창호로 시공하지 않음, ⑥ 외부단열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음, ⑦ 신발장을 한샘으로 시공하지 않음, ⑧ 부엌 싱크대를 한샘으로 시공하지 않음, ⑨ 방문을 고급으로 시공하지 않음, ⑩ 현관 방화문을 사재로 시공함, ⑪ 중문을 쓰리도어로 시공하지 않음 등의 미시공 부분이 있고, 건물 외벽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최소 7,000만 원 중 일부로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공하기로 약정하지 않았거나 도면, 견적서 또는 원고의 요구대로 시공하여 미시공 부분이 없고, 외벽의 균열은 마감재의 수축팽창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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