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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8가단51535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04,7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20. 7.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3. 19.경 피고들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D리 소재 펜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해당 펜션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예상 공사대금 5,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추후 공사세부항목은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5,380만 원으로 정한 본공사 외에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부분은, 이 법원의 감정결과 조경공사비 등 총 11,747,812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밝혀졌다.

다. 그 외에도 원고는 산타방공사 2,060만 원, 2차 추가공사 820만 원 원고의 청구 금액이 820만 원이고,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갑 제8, 9호증 등)에는 947만 원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

이에 피고들 측에서 다소 혼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는데(2020. 3. 26.자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준비서면 참조), 적어도 캐롤방 본공사 부분이 아닌 산타방공사나 2차 추가공사 부분(원고가 820만 원만 청구)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시공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6,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 그 시공 내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8,503,078원(미시공 관련 5,097,480원, 하자 관련 3,405,598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총 공사대금은 8,260만 원(= 본공사 5,380만 원 산타방공사 2,060만 원 2차 추가공사 82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826만 원, 감정결과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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