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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가단88363
공사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3,863,9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5. 경 피고 들 로부터 강원 정선군 D 지상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484,000,000원, 준공일 2019. 9. 9. 로 각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하고, 이에 따라 건축될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1. 9.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은 528,000,000원으로, 준공일을 2019. 12. 10.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20. 1. 31. 사용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20. 2. 19.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별지 목록 (1) 기 재와 같은 미 시공 부분 14,146,000원, 하자 부분 6,905,000원( 각 부가 가치세 별도 )에 관하여 위 미 시공 및 하자 부분에 대한 시공 및 하자 보수를 피고들이 담당하고, 위 각 금액 상당액을 원고가 피고 들 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16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 도급 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28,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78,500,000 원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23,156,000원[= ( 미 시공 부분 공제금액 14,146,000원 하자 부분 공제금액 6,905,000원) × 1.1] 을 각 공제한 나머지 26,343,9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 3호 증의 기재, 갑 제 4호 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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