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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0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의 관리 단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D’ 의 관리 용역업체인 ‘E㈜’ 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작성한 관리비 지급 내역 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집행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건물 관리비를 보관ㆍ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별 수선 충당금 목적 외 사용 관련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특별 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 수금하여 52개월 간 합계 10,400,000원이 수금되어야 하나, 공실로 인한 미수금 483,280원을 차감한 특별 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합계 9,916,720원(= 10,400,000원 - 483,280원)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9. 생활 쓰레기 청소비로 300,000원, 2012. 7. 5. 쓰레기 수거 비로 380,000원, 2014. 7. 2. 출입문 수리비로 200,000원, 2014. 7. 15. 계량기 수리비로 250,00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5,181,720원을 특별 수선 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아닌 일반경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추진 비 등 관련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건물의 관리 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피고인 F에게 업무( 추진) 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 원씩 합계 5,1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3,400,000원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8,500,000원(= 5,100,000원 3,400,000원)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별 수선 충당 충 담금 수입/ 지출 현황, D 관리 단 계좌 거래 내역서( ‘11. 11. 14. ~ ’16. 2. 25.), D 관리비 부과 내역서( ‘11. 11. 1. ~ ’16. 2. 29.), 피의자가 부당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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