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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30 2018고단4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안동시 B 아파트’ 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주민들 로부터 입금 받은 관리비 등의 지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안동시 C에 있는 ‘ 안동 D 은행 본점 ’에서 위 B 아파트 주민들 로부터 ‘ 장기 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매월 납부 받아 피해 자인 위 아파트 163 세대 주민들을 위하여 B 아파트 관리소 명의 D 은행 계좌( 번호 E)에 예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5,000,000원을 F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2개의 관리소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 장기 수선 충당금’ 중 합계 212,113,508원을 피고인의 주식 투자,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전처 양육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이력서, 각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5 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5 년) [ 특별 가중 인자] 대량 피해자( 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 )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5 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다수 주민들 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하는 공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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