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21: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다가 ‘백석천 근린공원’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도로의 가장자리인 3차로를 따라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급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