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21: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다가 ‘백석천 근린공원’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도로의 가장자리인 3차로를 따라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급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