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경찰서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며,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파나메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나메라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파나메라 승용차를 약 5,973,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7-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체육로 298-12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