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20:30경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의정부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0: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있는 의정부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의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655,5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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