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22: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286-2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1.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아이씨 쪽에서 신월아이씨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던 중 급제동하는 바람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로 진입하여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크루즈 승용차는 4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4차로로 피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