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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료사고
수원지법 2007. 5. 4. 선고 2006고정247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항소[각공2007.6.10.(46),1342]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당담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길이 11cm × 너비 3cm)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당담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내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2. 00:08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상세지번 생략) 소재 (병원명 생략)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칼에 찔려 좌측 상완부 자상을 입고 위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피해자 공소외인(여, 52세)를 진료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응급실 담당의사로서는 응급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생체신호를 확인하고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문진을 한 후, 엑스레이 촬영이나 기타 다른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무엇에 찔렸는지 물어보고 손으로 상처부위를 만진 후 핀셋으로 상처부위를 뒤집어 보았을 뿐, 찔린 물체인 칼이 피해자의 몸에서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근육 속에 박혀 있던 길이 약 11㎝ 정도의 칼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 수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처 부위에 혈종 및 농양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왼쪽 팔 근육 속에 박혀 있던 위 칼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3. 판 단

가.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5. 11. 1. 23:30경 집에서 강도의 칼에 왼쪽 팔을 찔렸고, 곧바로 다음날 00:18경 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사실, 피해자는 그 곳 야간 담당의사인 피고인에게 강도의 칼에 찔렸다고 말하였을 뿐(왼쪽 팔에 생긴 약 3㎝의 열상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상처 부위에 칼날이 박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리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혈압, 체온, 호흡, 맥박수 등 피해자의 생체신호를 확인한 후,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진하고, 위 상처부위를 손으로 촉진하고 핀셋으로 뒤집어 보고서 아무런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처부위를 소독한 후 봉합하여 피해자를 귀가 시킨 사실,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위 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고 계속 곪는 것을 의심하다가, 그로부터 20여 일이 경과한 같은 달 24. 외래 진료 시에 X-ray 검사를 받고 나서야 상처부위 속에 칼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길이 11㎝, 너비 3㎝ 정도의 칼날 크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한 응급실에 내원할 때부터 이날까지 팔 근육 속에 칼날이 박혀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다음날 재수술을 실시하여 이를 제거한 후 다시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의 팔 근육 속에 박혀 있던 칼날은 과도의 칼날로서, 그 손잡이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부러져 칼날부분 전체가 피해자의 왼쪽 팔(상완부)의 뼈와 나란하게 박혀 있었는데, 당초 상처 부위 안쪽으로 깊숙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제반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한 곳이 1차적인 응급조치를 취하는 응급실이라는 점,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시간은 사실상 담당의사인 피고인 혼자서 병원의 해당 전문의 도움 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했던 새벽시간이라는 점, 유리조각, 핀, 바늘과 같이 쉽게 부서지거나 작은 물체에 의한 상처처럼 이물질의 존재가 의심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칼에 의한 열상은 관찰 결과 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골절의 의심이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X-ray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X-ray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칼날이 박혀 있던 위치가 외관상 보이는 상처 부위 보다 훨씬 안쪽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수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X-ray 검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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