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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3 2015고합3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14. 06:45경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목포시 E 소재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안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 H에게 “돈 통 열어, 안 열면 찌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H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편의점을 나와 도망하는 피고인을 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F의 우측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 H의 우측 팔 부분을 2회, 좌측 가슴 부분을 1회 각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자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G편의점 내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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