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지 않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던 낚시용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②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로, 낚시 줄을 자를 수 있을 만큼 칼날이 날카로워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목 앞쪽을 칼로 정확히 그었는데, 사람의 목은 동맥과 정맥이 지나는 중요 부분이다. ④ 피해자는 좌측 귀부터 목의 오른쪽 아래 끝까지 길이 23cm, 최대 깊이 3cm의 열상을 입었다. 열상의 길이와 깊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힘 있게 피해자의 목을 그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쪽을 칼로 1회 그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귀 부위를 그었으며, 추가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찌르기도 하였다.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많은 피를 흘렸다. 피해자가 칼에 조금 더 깊숙이 찔렸다면 혈관 및 기도가 손상되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병원 외상센터 응급실 소속 담당의사는 피해자가"목 부위 23센티 정도의 베인 상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