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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4나526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간이식수술을 시행한 의사이고, 피고 E은 망인의 주치의이며,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은 피고 D, E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이전 경과 1) 망인은 2009. 5. 13. 두통과 설사 증상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H 병원을 내원하였고, 2009. 5. 16.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낮게 나오자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2) 이에 망인은 2009. 5. 16. 오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입원 도중 간기능이 약화되고 질소혈증 azotemia, 질소 함유 화합물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존재하는 상태. 이 진행되어 ‘급성 A형 간염 및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9. 5. 17. ‘의식상태는 명료(mental status alert)하나 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 1) 응급실 내원 및 처치 등 가) 망인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구급차를 타고 2009. 5. 17. 12:5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전반적인 허약감 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었으며, 의식 또한 명료하고 지남력도 있었다.

나)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내과적 검사(일반혈액검사, 응고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X-ray 검사 등)를 시행하는 한편, ‘급성 A형 간염 및 급성 신부전’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해 간 보호제의 일종인 Legalon, ursa 등을 투여하였고, 검사 결과 저칼슘혈증 소견이 확인되자 칼슘제재를 주사 및 경구투여하였으며, 금식을 지시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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